홈으로
G0 HOME
비용안내 취지
다양한 법률사무의 특성과 각기 다른 업무경력에 따라 수임료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수임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변호사비용(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착수보수에 관한 기본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액은 사안에 따라 승소금액의 3~5% 범위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 같은 분야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 자료의 양, 예상되는 절차(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기간, 관할(법원, 지역) 등에 따라 업무·변론량,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수임료 책정 수준과 방식에 관한 기준점으로 삼되, 사안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항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유사 업무경력의 사무실과 자유롭게 비교 후 위임을 결정하시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수임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변호사비용(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착수보수에 관한 기본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액은 사안에 따라 승소금액의 3~5% 범위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 같은 분야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 자료의 양, 예상되는 절차(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기간, 관할(법원, 지역) 등에 따라 업무·변론량,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수임료 책정 수준과 방식에 관한 기준점으로 삼되, 사안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항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유사 업무경력의 사무실과 자유롭게 비교 후 위임을 결정하시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비용
30분당 | 3만원 |
---|---|
자료검토 및 자문회신 | 10만원(다만, 자료의 양과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위 상담/자료검토 비용은 해당 사건 수임 시 수임료에서 전부 공제됩니다.
민사사건
소가 기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 150만원부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씩 증액됩니다. |
---|---|
소가 기준 3,000~5,000만원 사건 | 275만원 |
소가 기준 1억원 이상의 사건 | 330만원부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씩 증액됩니다. |
형사사건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 220만원 |
---|---|
변호 업무 |
|
가사사건
단순 이혼 청구 | 250만원 |
---|---|
이혼, 양육권ㆍ친권 및 양육비 | 300만원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 350만원 |
상속/유류분(민사) 등 | 위 민사사건 기준과 같습니다. |
행정사건
건축불허가, 조세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등 사건 |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건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운전면허 관련 사건 | 280만원 |
영업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건 | 350만원 |
계약검토, 내용증명, 신용조사
계약검토 및 수정 | 최소 50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종류와 내용에 따라 상향됩니다. |
---|---|
내용증명(변호사 명의) | 단면 2페이지 기준 25만원, 추가 페이지당 5만원씩 가산됩니다. |
신용조사 | 15만원(부동산 조회 포함 시 10만원 추가) |